지난 글을 통해서 연말정산 시 알아둬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 및 항목 정리

매 년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바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알아두고 준비를 해야 세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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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시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잘 해야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용 및 공제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고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액공제 요건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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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내용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금계좌란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계좌로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됩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퇴직금 운용을 위해 퇴직연금계좌를 필수로 가입하게끔 되어있어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연금계좌에는 기타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개인연금저축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기타소득공제 내용 및 공제금액 정리

지난 글을 통해서 연말정산 시 알아둬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 및 항목 정리 매 년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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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어야 하며, 이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모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 구분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공제 대상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및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 퇴직연금계좌 :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을 제외한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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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 및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연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IRP)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 추가납입액의 10%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13.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16.5%)

위 세액공제 대상 금액 및 한도에 대해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연금계좌에 연 500만원, 퇴직연금에 연 400만원을 저축하고,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400만원을 추가납입한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 연금계좌 한도 500만원 공제 + 퇴직연금 400만원 공제(연금계좌와 합하여 900만원 한도) + ISA 추가납입액 10%인 40만원 공제 = 총 940만원에 대해 공제받게 됩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의 근로소득자라고 가정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940만원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124만 8백원이됩니다.

 

2.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항목을 조회하고 출력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제출서류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연금을 납입하는 계좌의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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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시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01년도 이후 가입한 개인연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운용 중인 근로자, ISA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을 한 근로자들은 모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불입한다면 연금을 통한 노후도 준비하면서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잘 확인하셔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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