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년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바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알아두고 준비를 해야 세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알아두고 준비하지 못하면 연말정산을 했을 때 거의 월급의 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큰 돈입니다.
연금저축 등을 통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는 등 다양한 공제 내용들이 있어 이 글을 포함하여 앞으로 몇 개의 글에서 정리하려 합니다.
제가 쓰는 글들을 잘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고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서류 조회 및 저장을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기 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려 합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거나 현금성 복지포인트 등을 받으면 모두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회사를 다니려면 끼니를 해결하거나 주거를 해결하는 등 불가피하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득공제는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공제 금액만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신용카드 사용금액, 인적공제 등)들을 조항에 맞춰 계산하여 뺀 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따라서 소득공제가 반영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집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아 연 소득에 대한 세액이 산출된 후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에는 표준세액공제금액(13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줄여줍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세액공제 항목을 계산한 세액공제금액과 표준세액공제금액(13만원)을 비교하여 더 큰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납부 방법에 대해 소개한 글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연말정산 꿀팁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고 세액공제, 답례품 받는 방법
매 년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준비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기 위해 바빠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기부
naramii.tistory.com
2.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1)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사용금액 소득공제(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 전자화폐)
-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확인하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 근로자 본인의 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보험료(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월세액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확인하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이 외에 월세액 세액공제 또한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신경써서 챙겨야 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과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을 잘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한다면 절세를 위해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포함하여 앞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잘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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