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을 통해서 연말정산 시 알아둬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 및 항목 정리

매 년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바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알아두고 준비를 해야 세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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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시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잘 해야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용 및 공제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고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 요건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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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내용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라는 것은 근로자가 1년동안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등이 의미하는 것은 아래의 지불 수단을 의미합니다.

  • 신용카드
  • 직불/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 선불카드
  • 기명식 전자화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반영되는 소득공제 항목이다보니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 대상은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총급여 4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총급여 25%(10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50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공제 대상에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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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은 사용한 장소, 수단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사용금액의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사용금액의 40%
(22년 7월~12월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

그리고 23년 4월~12월 이용한 전통시장 및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10%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총급여액 연간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 초과 250만원

또한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공제한도를 제공합니다.

  •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한도초과 사용분에 대해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 7천만원 초과 : 전통시장, 대중교통 한도초과 사용분에 대해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아래와 같은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세액공제로 중복 공제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교육비 세액공제)
  •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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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방법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금액의 경우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소화서비스 조회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항목을 조회하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본내역을 보면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분류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기본내역직불카드-등-기본내역
현금영수증-기본내역

그리고 인별선택을 통해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확인하고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자료를 모두 출력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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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사용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꼭 기본공제대상의 내역까지 확인하시고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년 한시적으로 공제 금액이 확대되는 내용(23년의 경우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증가 등)을 확인하셔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잘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사용금액 공제한도를 참고하셔서 적당히 소비하고 최대한 많이 돌려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잘 확인하셔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준비한다면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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