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을 통해서 연말정산 시 알아둬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 및 항목 정리

매 년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바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알아두고 준비를 해야 세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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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시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잘 해야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용 및 공제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고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액공제 요건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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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내용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공제 항목인 인적공제 내용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내용(공제금액) 및 부양가족 등록 방법

지난 글을 통해서 연말정산 시 알아둬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 및 항목 정리 매 년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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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요건 충족)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상세한 요건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보장성보험료 :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해당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보장성보험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 공제가능 공제가능 공제불가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가능 공제가능 공제불가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공제불가 공제불가 공제불가

위 대상 외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지급 보험료 :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 : 출생 전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 퇴직한 후 지출한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보험 종류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보장성보험 : 납부한 보험료 전액(한도 연 100만원) X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납부한 보험료 전액(한도 연 100만원) X 15%

참고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하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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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요건 충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의료비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건강진단비용 포함,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기능식품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휠체어 등)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요양원 요양비용)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의료비 항목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한도) 및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및 65세 이상∙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연간 한도가 없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기본공제대상자 및 부양가족은 1인당 연간 지출한 의료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출한 의료비 및 의료비 항목에 따른 세액공제율
    • 난임시술 의료비 : 지출한 의료비 X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지출한 의료비 X 20%
    •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 지출한 의료비 X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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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소득요건 충족, 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교육비의 경우 학생 신분별로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이 다릅니다. 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공제대상 기관 공제대상 항목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 수업료∙입학금∙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 수업료∙입학금∙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체육복 포함,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현장체험학습 비용(1명당 연 30만원 한도)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대학생 대학교∙특수학교∙특별법에 따른 학교 등 수업료, 입학금 등

공제대상 및 교육비 항목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 세액공제 금액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전액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전액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대학원생 공제대상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요건 없음)
대학교∙특수학교∙특별법에 따른 학교 등 전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될 것 같지만 세액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
  • 석∙박사 학위논문심사자료,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 등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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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소득요건 충족)가 공제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헤에 기부한 정치자금(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기탁, 당원으로서의 당비 등)
  •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단체에 기부한 기부금(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에 지출 등)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기부금(교회 등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경우 모든 기부금 종류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별로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금종류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10만원 이내는 100/110(약 90%)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합산 금액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포함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10%
종교단체 제외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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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제출서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을 조회하고 출력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는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여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의료비 제출서류 및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발급처에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병, 의원, 약국
  • 안경사 확인 영수증 : 판매처
  • 보청기, 보장구판매자 확인영수증 : 판매처
  • 난임시술비 영수증 : 병, 의원, 약국
  • 산후조리원 영수증

교육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따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도서∙교복 구입영수증
  •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 인정기관 입증 서류(장애인 특수 교육비의 경우)
  • 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국외 교육비의 경우)

위 교육비 항목 중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 국외 교육비 관련 서류 등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제출서류는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금 접수단체에서 자료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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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 사람들의 내역까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빠짐없이 챙겨야하는 공제항목입니다.

생각보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연간 지출금액이 적지않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신다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빠짐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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