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내용 및 요건 알아보기(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각종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챙겨서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세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 중 하나다. 그렇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내면서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으니 말이다. 다양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요건 중 이 글에서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며, 청약통장 불입, 거주용 주택 구입, 주택 임차 등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항목이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에는 총 3가지의 소득공제 종류가 있다.

1. 주택청약저축 불입액 공제(주택 구입을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받아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각 공제에 해당하는 상세 내용을 살펴보자.

 

주택청약저축 불입액 공제

주택청약저축 불입액 공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의 청약을 위해서 만든 청약 통장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1. 적용대상 : 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포함)여야 한다.

2. 공제금액 :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의 40%에 대해 연 240만원(연 주택청약저축 불입액 6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 주택임차용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합쳐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3. 제출방법 : 연말정산 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주택청약저축 불입액이 적힌 항목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개인이 신고하면 된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을 임차할 목적(임대주택 등)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1. 적용대상 : 연소득과 관계없이 귀속년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단,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 근로자도 공제가 가능하다.

2. 공제요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1세대 당 85㎡(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경우 공제 가능하며, 차입금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이어야 한다.
  • 개인(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자율 1.2% 이상으로 차입한 대출금이어야 한다.

3. 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연 원리금 상환액 1000만원)로 공제해준다.

    * 주택청약저축 불입액 공제금액과 합쳐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4. 제출방법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적힌 항목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개인이 신고하면 된다. 반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주택 구입 목적(아파트 매매, 잔금 대출 등)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금의 원금을 제외한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1. 적용대상 : 연소득 및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귀속년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한다. 단,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세기간 중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근로자도 공제가 가능하다.

2. 공제요건 :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공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을 대상으로 공제가능하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이어야 한다.
  •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의 경우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도금 대출 이자가 있다. 하지만 요즘 중도금의 경우 건설사에서 중도금이자를 대납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제금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연 공제 한도금액이 정해진다.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 한도금액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불입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이 합산적용된다.

3. 제출방법 : 연말정산 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적힌 항목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개인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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