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5월에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설명 및 신고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1월에 누락했던 연말정산 내용이라던지, 주식, 월세 등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라던지 추가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월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율 환급 정리

직장인들은 흔히 1월에 작년 소득 및 세금 지출 내용을 연말정산을 통해 입력한다. 그리고 2월에 연말정산했던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 때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누락한 항목(월세 납부 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이 있거나 직장인이 아닌 임대사업자 소득(월세), 주식 등 금융소득이 있다면 아래 법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조, 70조의 2)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뭔지, 어디서 신고하는지,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그럼 종합소득금액의 대상은 무엇일까?

종합소득금액에는 금융소득(이자·배당)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된다.

    • 금융소득
      • 금융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으로 나뉘어지고 해당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경비율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교통비, 임차료, 인건비, 접대비, 재료비 등)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관련 증빙 없이 업종별로 일괄로 인정해주는 경비를 의미한다. 사업별로 아래 표에 나오는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계산식을 활용한다.
        • 기준경비율 적용 시 :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 단순경비율 적용 시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로 계산된다.

사업소득 기준경비율 기준금액

             * 도∙소매업, 제조업 등 위 표에서 언급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업과 별개로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다.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다.신고납부기한은 매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전 해의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대상

 

아래 내용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되나 아래의 경우엔 신고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분리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

 

종합소득세율과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있으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과 누진세액공제 금액이 다르다.

산출세액과세표준금액(종합소득세 신고액)*과세표준세율 - 누진세액공제로 계산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도 중요하지만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과소신고를 할 경우엔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더 내게되는데,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등 다양한 사유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보면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10%이지만 부정 과소신고의 경우 무려 40%가 붙게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관련 내용은 국세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링크에 점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신고기간 및 환급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전년도 귀속 자료를 다음년도 5월 1일 ~ 5월31일 동안 신고하여야 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납세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2달 간 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환급 세금이 있을 경우엔 5월에 신고할 경우 6월 말까지 세금 환급이 완료되고, 5월 이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세금 환급이 완료된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버튼이 보인다. 만약 공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나올 경우엔 오른쪽 아래 세금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종합소득세 신고 버튼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그리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한다.

로그인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그리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징수된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만으로 가능하고, 세금 납부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카드로택스, 방문납부 모두 가능하다.

신고방법과 납부방법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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