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등록세 일부를 감면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스팅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해당하는 분들은 참고하여 취등록세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2023년 2월 27일 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주어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12억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국회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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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과 주택 가격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나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법안이 통과되기 6개월 전쯤부터 취득세 감면 정책에 관심을 갖고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2월 27일 통과되자마자 구청에 문의 후 신청을 하고 환급을 받은 후기를 적어보려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이번에 통과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법안의 내용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아래와 같다.

  • 감면 대상 : 소득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구매 전 무주택자)하고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등록세를 납부1주택자 (기존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완화)
  • 대상 주택 : 실거래가 12억 이하(신규 분양 주택일 경우 분양계약서 상 분양가 기준)의 주택 (기존에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완화)
  • 감면 내용 :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산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200만원 초과 시 200만원까지 공제)

감면 대상을 보면 '22년 6월 21일 이후'라고 되어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날인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도 모두 소급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법안 상정 및 시행이 23년 2월 27일부터이지만 실제 혜택은 22년 6월 21일 이후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환급을 받았더라도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하는(뱉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아래의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 요건(3∙3∙3)을 참고하여 추징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는 경우
  •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3년 이내에 매매∙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에 앞서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하길 바란다.

  • 매매계약서
  • 주택 등기부등본
  • 무주택자 증명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청약통장 은행에서 발급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환급받을 은행의 통장 사본 준비)
  • 취득세 감면신청서(아래 첨부 파일을 받아 작성해도 되고, 구청에도 비치되어 있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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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청구서(아래 첨부 파일을 받아 작성해도 되고, 구청에도 비치되어 있음)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hwp
0.02MB

 

위 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청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 서류 제출은 세금 관련 창구로 하면 된다. 내가 갔을 때는 취득세 감면 신청 전용 창구가 따로 있었다.

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구청에 방문했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4가지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라고 적혀있었다. 그래서 나는 위 목록 중 통장사본과 등기부등본만 따로 준비하였고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감면신청서, 경정청구서는 구청에서 발급 또는 비치된 서류로 작성하였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구청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준비하였다.

제출 서류

취득세 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 작성 방법은 각 지자체별로 아래와 같이 예시를 붙여놓았을 것이다. 예시를 보고 적으면 되는데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방문한 구청은 주택가격, 감면세액, 경정 또는 경정청구 내용과 같이 신고 일정, 금액 등과 관련된 부분은 모르면 비워두라고 안내받았다. 지자체에서도 아마 가지고 있는 기록을 조회하여 적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감면 신청서 앞감면 신청서 뒤경정 청구서

그렇게 신청을 완료하고 약 2~3영업일 후 나는 환급을 받았다. 초기에 신청해서 그런지 환급이 엄청 빨랐다. 보통은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로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자.

환급금

환급금 내용은 위택스(환급신청 -> 환급신청 확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Wetax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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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환급 내용을 보면 200만원이 아니라 22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았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 취득세 한도가 200만원까지이고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10% 추가 환급되는 것 같다.

환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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