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방법(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

나는 올해 1월 연말정산 당시 작년에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를 해야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을 이용해 경정청구를 신청했고,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국세청 홈택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사이트에서 오른쪽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국세청 홈택스

그리고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한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항목이 나온다. 우선 23년 5월 현재 작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중 빠진 항목이 있다면 정기신고를 눌러서 신고를 해야하고, 직전년도 이전 5년(2017년부터 2021년까지)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누락된 항목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 항목

나는 정기신고를 클릭했고 바로 기본사항 입력란이 나온다. 1월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정보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나머지 항목이 모두 채워진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자.

기본사항

그리고 소득종류 선택 화면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해당하는 소득을 모두 체크하고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누른다.

소득종류 선택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연말정산 때 누락한 항목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선택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서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란에서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를 눌러 1월에 연말정산했던 내용을 불러온다. 나는 기존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할 것이라 추가입력은 하지 않았다.

소득 불러오기

소득 불러오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내가 선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결과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수정할 연말정산 소득 내용을 선택하고 선택완료 -> 적용하기를 누르면 등록된다.

근로소득

적용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뜨는데 취소를 눌러주어야 한다. 확인을 누르면 중복등록된다.

팝업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에 성공하면 아랫부분에 이미 연말정산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연말정산했던 내용과 아래 내용들을 비교하며 연말정산 내용과 다른 부분, 누락한 부분을 채워주면 된다.

종합소득세액 계산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 버튼이 있는 항목은 버튼을 눌러 귀속년도(2022년도)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을 불러와 적용하면 자동으로 채워진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부분의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 버튼으로 설명해보겠다.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고, 우선 22년도 전체 월 내역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된다.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1월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입력해주면 된다.

보험료 공제 계산기

그리고 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부분이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비롯한 각종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입력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내가 연말정산 때 누락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불러와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하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 외에 나머지 금액들도 1월 연말정산 자료와 동일하게 맞춰준다.

 

모든 금액을 맞춰주고 나면 아래 가산세액 계산명세 부분에 총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연말정산 포함)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된다. 나는 다른 것은 동일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부분만 추가되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최종 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어 환급받는 것을 알 수 있다. 4개월 정도 이자를 납부했는데 80만원이나 환급을 받는다 :)

가산세액 계산명세

결정세액을 확인했으면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환급계좌 입력

마지막 화면에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서 제출하기

신고가 완료된 후 부속서류를 제출해야한다면 아래 부속서류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부속서류 제출하는 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경정청구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부속서류(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모든 신청이 완료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이자 납부한 은행에서 발급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액이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면 이미 금융기관에서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등본(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발급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 건물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발급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후 오프라인 수령(서울시는 온라인 발급 가능),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의 경우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서류 등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 종합소득세 -> 신고부속서류제출을 클릭한다.

신고부속서류제출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신고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일자, 세목은 종합소득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조회된다. 조회된 목록에서 부속서류 ->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준비한 서류를 첨부해주면 된다.

제출대상 신고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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