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 9월에는 재산세, 12월에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세금을 내기 전 기준이 되는 시점이 6월 1일인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 6월 1일이 되기 전 부동산세 관련하여 정리해보고 대비를 해야합니다. 이 글은 해당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부동산 보유세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지난번 공동명의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잠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매 년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6월 1일 이전에 혼인신고나 추가 주택 취득 등의 사유로 다주택이 되거나 집값이 상승하여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부동산 취득 계획이나 혼인신고 등의 계획을 6월 1일 이후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재산세와 종부세에 민감합니다.

부동산

 

이 글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는 무엇인지, 언제 납부해야하는지, 그리고 매수/매도 시 고려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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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보유세 무엇인가?

부동산 보유세 라고 부르는 세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각종 부동산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으며 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류 및 결정세액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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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 분할납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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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매년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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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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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혼인신고나 추가 주택 취득 등의 사유로 다주택이 되거나 집값이 상승하여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 계획이나 혼인신고 등의 계획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잘 설계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부동산 보유세 종류 및 요건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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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보유세 종류별 내용

1) 재산세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산정 시 주택수는 명의자와 상관없이 1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및 대상에 따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보통 2번(1기분, 2기분)에 나눠 납부를 하게 되며, 10만원 이하일 경우 1기분에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의 1/2, 토지

만약 재산세를 제 때 납부 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게되니 꼭 제 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마트폰 납부 :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금융앱(국민, 농협, 신한, 하나 등)을 통해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 금융기관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가상계좌 또는 ARS 납부 : 고지서 앞면 가상계좌납부번호로 계좌이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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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는 별도로 고액의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성격의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국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은 각 명의 당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가 공동 명의로 1채, 남편 명의로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총 3채로 계산이 되며, 남편 단독명의 1채, 아내 단독명의 1채를 가지고 있다면 2채로 계산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대상에 따른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주택, 오피스텔 등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9억원 이상(1가구 1주택 12억원 이상)
  •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 등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5억원 이상
  • 별도합산토지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등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80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이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납부 :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를 통해 전자납부
  • 금융기관 납부 : 거래은행 사이트 접속 또는 거래은행에 전화(ARS)하여 국세납부, 거래은행 창구의 ATM을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입력 후 이체
  • 세무서 방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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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보유세 납부 고려 사항

부동산 보유세 책정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 년 6월 1일이 되기 전 부동산 보유세가 어떻게 책정될 지 고려해 매수 및 매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세 고려 사항

재산세 산정 시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가구 1주택인 경우 45%로 인하됩니다. 반면 다주택자, 법인의 경우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 23년도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43%,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주택 44%, 6억원 초과 주택 45%로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산정 전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6월 1일 이전에 집을 매도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인 가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면 당해 재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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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고려 사항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각 명의 당 소유한 부동산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부부나 1가구 1주택자 등이 새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공동명의, 단독명의 여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해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도,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명의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유리한 것은?

주택 명의 선택에 따라서 아파트, 빌라 등의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낼 때 이익을 볼 수도,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절세를 위해서 최근 많은 신혼부부는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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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의와 상관없이 법인, 1인 등이 추가 주택을 매수/매도하는 건 6월 1일을 기준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매수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여 당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도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매도 시점을 6월 1일 이전으로 앞당겨 당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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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사항 간단 정리

앞서 말한 주택 매수, 매도 시 부동산 보유세 고려사항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을 매도하려면 6월 1일까지, 매수하려면 6월 2일부터 하는 것이 재산세, 종부세 납부에 유리합니다.
  •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한 공동명의, 단독명의는 세금 시뮬레이션 후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야합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산정 시점(6월 1일)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부동산 보유세를 잘 고려하여 매수, 매도 시점을 설계하고 절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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