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매년 시행됩니다.

올해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등 신청 정보 및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통해 냉난방비 지원을 받아보세요.

 

1.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2024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지원 대상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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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및 세대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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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내용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신청방법 등 신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4.5.29 ~ 24.12.31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 ~ 24.6.28 / 24.10.1 ~ 24.10.3
    • 사용기간 : 24.7.1 ~ 25.5.25 (하절기 24.7.1 ~ 24.9.30 / 동절기(가상카드) 24.10.1 ~ 25.5.25 / 동절기(실물카드) 24.10.4 ~ 25.5.25)
  • 에너지바우처 변경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4.5.29 ~ 24.6.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4.5.29 ~ 24.9.30
    • 이용권(가상<ㅡ>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24.5.29 ~ 25.5.25

2) 에너지바우처 신청 종류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신청 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합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절기는 요금차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 대리인 서명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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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하절기 및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남은 금액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잔액조회를 해야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에너지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안내 > 잔액조회를 선택합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하기

②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입력 후 잔액조회를 누르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하시고 잔액을 남김없이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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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등 신청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잔액조회 방법도 함께 설명하였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잔액을 조회하면서 꼼꼼히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면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 물가가 오른 지금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확인 및 신청을 통해 냉난방 바우처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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