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들을 모두 잘 챙겨야지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출산 후 해야 할 목록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 번 언급했던 산후도우미 지원 내용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

임산부는 임신 중, 출산 시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후조리를 잘 해주어야 다시 예전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산후조리원 뿐 아니라 산후도우미를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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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은 모든 사람들이 출산을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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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만남 이용권 지원 및 사용 관련 내용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급대상 및 상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하며, 예외 사항을 충족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첫만남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어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날짜 : 첫만남 이용권은 기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 후 익일에 바로 지급되어 사용가능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카드 발급 후 별도 안내 후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 첫만남 이용권 사용 가능 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현금 지급 제외)됩니다. (22년 4월 27일 출생 > 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이후 소멸)
  • 사용 범위 :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지급받은 바우처 사용은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 사용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제외업종 :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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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방법 : 첫만남 이용권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바우처 등 출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아닌 후견인, 조부모, 친인척 등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 신청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의 경우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사용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 내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준비 서류 : 신청 시 아래의 필수 서류 및 선택 서류(필요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필수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선택 1)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 서류(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등)
    • (선택 2)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선택 3)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설 입소 확인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

이외 시설보호아동, 복수국적자, 국외출생자, 난민, 미혼부 자녀 등의 경우 아래 링크의 사업안내 문서를 참고바랍니다.
(복지로 첫만남 이용권 신청 페이지의 추가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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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1.72MB

 

 

  • 신청 절차 :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 및 접수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④ 이의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⑤ 서비스 지원 : ∙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신생아 출산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되므로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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