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출산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급여 지원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저도 와이프가 아기를 갖게 되면서 출산관련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내용과 급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1. 출산전후휴가 내용 및 신청 방법 (임산부 본인)

출산 시점을 전후로 임산부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로 많이 알려져있지만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입니다.

공식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 후 합쳐 90일의 휴식을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출산한 여성근로자를 쉬게하면서 임금 상실 또한 없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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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출산전후휴가는 한 번에 1명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90일, 2명 이상 다태아를 임신했을 때는 120일을 부여합니다. 휴가 기간의 경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동안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전체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첫 60일(다태아 75일)의 경우 유급이며 나머지 기간은 무급이므로 무급 기간은 정부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통상 임금 100% 지급
• 정부에서 최대 210만원 지급
• 사업주가 부족분 지급
정부에서 최대 210만원 지급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 임금 100% 지급 정부에서 최대 210만원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대상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휴가 정부지원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고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 정부지원 상한액은 210만원으로 매년 상한액은 변동됩니다.

출산전후휴가-정부지원-상한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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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간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이후 60일째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 중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및 통상임금 증명서류의 경우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회사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작성)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 사업주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 제출)
    • 기타 서류(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유산 또는 사산휴가인 경우 등)
  • 신청 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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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휴가 접수는 회사에서 하지만, 급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 휴가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급여는 미리 신청할 수 없으며 30일 단위로 가능합니다.
  • 자녀의 주민번호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내용 및 신청 방법 (임산부 배우자)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에 남성 근로자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 근로자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휴가입니다.

저도 와이프가 임신한 경우이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총 10일을 제공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5일씩 나누어 사용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모두 유급입니다. 최초 5일은 정부에서 정한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지원합니다. 23년 기준 상한액은 401910원이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역시 고용노동부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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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앞선 출산전후휴가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소속 근로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대규모 기업, 사단법인 등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 중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및 통상임금 증명서류의 경우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출산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회사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작성)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 사업주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 제출)
    • 기타 서류(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 신청 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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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입력하고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방식은 상세모의계산과 간편모의계산이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세모의계산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안내를 선택합니다.

고용보험-제도-모성보호안내

② 왼쪽 메뉴에서 모성보호 모의계산 >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모성보호-모의계산

③ 출산 예정일, 다태아 여부, 임신 기간,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월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정보-입력-계산하기

그런데 상세모의계산의 경우 항목을 보면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중 급여내역 등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에 해당하는 모의계산 방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아래의 간편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산모의 경우에도 간편모의계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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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전후휴가 급여 간편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오른쪽의 간편모의계산 > 모성보호 > 출산전후를 선택합니다.

모성보호-간편모의계산

휴가 시작 및 종료일, 근로시간, 급여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간편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간편모의계산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월 급여액이 상한액인 210만원을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한액인 210만원에 맞춰 7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간편-모의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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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결국 출산전후휴가 상한액인 2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 상한액인 40191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어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준비하시는 예비 부모님들이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꼭 놓치지 말고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 신청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예비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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