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임신 중, 출산 시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후조리를 잘 해주어야 다시 예전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산후조리원 뿐 아니라 산후도우미를 고용하여 출산 후 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려면 금액이 상당해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줍니다.

산후조리에 부담을 느끼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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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선정기준 :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고∙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통합”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라”형 : 중위소득 초과 시에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예외지원)은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통해 지원 가능
  • 서비스 지원 기간 : 태아의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 서비스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유효 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합니다.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정부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공지사항을 통해 매년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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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정부지원금-확인

공지사항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에서도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선정기준

2023년을 기준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41만원 ~ 최대 544만원을 지원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정부지원금

앞서 설명한 중위소득 초과 시 지원 대상 여부 및 조건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수원시에서 수원시에 1년동안 거주한 경우 예외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알아보는 중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시면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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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인 방법 (중위소득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선택하면 모의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중위소득-모의계산

가구원수, 산정구분(직장, 지역, 혼합), 건강보험료부과액 등을 입력해주시고 결과보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 가구원 범위의 경우 동일 주민등록 및 별도 주민등록(사실혼 및 외국인을 포함한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2촌 이내의 혈족 동거인, 태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생아를 포함하여 가구원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부과액의 경우 가구원이 부담하는 총액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중위소득-모의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모의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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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보건소 및 복지로 사이트 이용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소 신청 시에는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신청 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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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온라인은 2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별로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산모 및 배우자(남편)의 신분증(필수)
    • 임신확인서
    • 수술일과 예정일이 동일한 경우 의사 소견서(수술일과 예정일이 동일하다는 내용 기재)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필요)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 산모수첩(출산 후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주민등록초본, 장애신생아 소견서 또는 진단서,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가"형 대상 확인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 신청 절차 :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및 접수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③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④ 이의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⑤ 서비스 지원 업체 선정(개인) : 선정된 대상자가 직접 건강관리사 지원 업체를 선정하고 예약합니다.
    • ⑥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⑦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 확정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해주실 건강관리 업체 및 건강관리사를 직접 예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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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검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접속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을 선택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제공기관-검색

② 그리고 시도, 시군구 선택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을 선택한 후 조회하면 산후도우미 지원기관 및 평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제공기관-검색

③ 검색 결과로 나온 기관에 전화하여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예약하면 됩니다.

업체 선정 시 유의할 점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품질평가 등급이 A등급에 가까운 기관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수 대비 제공 인력수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용자 수가 많은데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1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산모와 태아 수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산모와 태아를 관리하는 힘이 부치고 시간에 쫓겨서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평가와 이용자 수, 서비스 제공 인력 수를 모두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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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지금까지 산후관리를 위해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산후도우미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업체, 인기많은 건강관리사 분들은 일찍 예약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빨리 예약하셔서 좋은 산후도우미 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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