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많은 정부 지원 혜택들이 있습니다.

지난 번 설명드렸던 산후도우미 지원 내용 첫만남 이용권 내용에 이어 이번에는 부모급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

임산부는 임신 중, 출산 시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후조리를 잘 해주어야 다시 예전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산후조리원 뿐 아니라 산후도우미를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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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출산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들을 모두 잘 챙겨야지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출산 후 해야 할 목록이 상당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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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도 첫만남 이용권과 동일하게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라면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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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 지원 내용

부모급여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 및 상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 대상 : 부모급여는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 월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 23년 기준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을 지급합니다. 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7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 현금 : 은행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바우처 :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보육료의 개념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바우처 지급시에는 월 보육료 전액(최대 51만 4천원)을 지급하며, 만 0세 아동에 한해 18만 6천원이 현금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 지급 날짜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에 지급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해당 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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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대상 : 부모급여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부모급여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바우처 등 출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바우처가 아닌 현금 지급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가 아닌 후견인, 조부모, 친인척 등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 신청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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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간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60일째가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합니다.
  • 신청 준비 서류 : 신청 시 아래의 필수 서류 및 선택 서류(필요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필수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선택 1) 통장사본
    • (선택 2)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선택 3)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설 입소 확인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

이외 시설보호아동, 복수국적자, 국외출생자, 난민, 미혼부 자녀 등의 경우 아래 링크의 사업안내 문서를 참고바랍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페이지의 추가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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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2.89MB

  • 신청 절차 :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및 접수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구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④ 이의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⑤ 서비스 지원 : ∙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변경신청 : 부모급여는 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3가지의 서비스 간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신규 신청한 급여(현금,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만약 16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신생아 출산 시 매월 지급되는 부모급여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시 상한액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아 차액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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