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는 1월,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아주 바쁜 한 달을 보냅니다.

이 때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영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비롯하여 신고한 소득 외에 주식 등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자들이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월 연말정산 때 누락된 항목도 신고를 하고,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게됩니다.

이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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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금융소득 신고 대상

  • 금융소득은 아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뉘어집니다.
    • 이자소득 :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농∙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채권(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사업소득 신고 대상

  • 사업소득은 경비율(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뉘고 각각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사업소득 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 사업소득 금액 한도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소득 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사업소득은 사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활용합니다.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000만원 3600만원 2400만원
  •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에서 차감되는 경비가 늘어나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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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 신고 대상

  •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므로 종합소득세 필수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이직, 퇴사 등의 이유로 2군데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모든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재신고 해야합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 연금, 기타)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및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재신고 해야합니다.

4) 연금소득 신고 대상

  • 연말정산 시 신고한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의 합산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이 발생한 경우 공적연금 및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재신고 해야합니다.

5) 기타소득 신고 대상

  •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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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과 누진세액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세액공제 금액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금액(종합소득세 신고액) X 과세표준세율 - 누진세액공제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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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환급 기간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기간 내 신고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신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 세금 환급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 기간은 신고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5월 신고 시 6월 말까지 환급 완료
    • 5월 이후 신고 시 신고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 환급 완료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간에 맞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홈택스 앱)로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후 아래와 같이 메뉴를 선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는 홈페이지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니거나 손택스 앱을 사용한다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종합소득세-신고-일반신고

②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③ 로그인 후 일반신고서 작성을 통해 정기신고를 진행합니다.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소득종류를 선택 후 소득에 따른 각종 명세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액계산 및 신고서제출을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기본사항-입력소득종류-선택명세서-입력-세액계산-신고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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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지금까지 5월의 연말정산이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대상, 신고 기간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신고를 놓치고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준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덜 납부한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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