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동산 등을 매매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지 그 신고 기한과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인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주식,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기한은 부동산 및 주식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1.07.15 잔급 지급 시 21.09.30까지 신고 및 납부)
  • 주식(파생상품 제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반기 중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및 납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 뿐 아니라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당해연도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순위로 인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나눠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과 양도소득세 신고로 발생하는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1)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②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예정신고-확정신고

 앞서 언급한 확정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월 1일 ~ 5월 31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③ 예정신고의 경우 일반신고, 확정신고의 경우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줍니다.

예정신고-일반신고확정신고-정기신고

④ 양도 자산 종류 및 양도인(신고인) 정보와 양수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인-정보양수인-정보

⑤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등을 작성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양도자산-거래일자양도소득금액-계산내용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②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예정신고-확정신고

 앞서 언급한 확정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월 1일 ~ 5월 31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③ 예정신고의 경우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간편신고서), 확정신고의 경우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줍니다.

예정신고-부동산-신고확정신고-정기신고

④ 양도인(신고인) 정보와 양수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양도인-정보양수인-정보

⑤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항목들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양도자산-거래일자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앞서 설명한 주식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후 산출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②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할-세액-조회-납부

③ 납부 페이지에서 조회하기를 눌러 납부할 양도소득세 항목을 선택 후 납부하기를 눌러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납부

4)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이력을 통해 연계하여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②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를 선택합니다.

전자신고-결과-조회

③ 전자신고 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세목을 양도소득세로 설정 후 신고일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조회되면 지방소득세 부분의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되며 신고한 내역이 연계되어 지방세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과 양도소득세 납부 후 지방세를 연계하여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늦지않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해 편하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니 반드시 인터넷으로 편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