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또는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나 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히사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제출해야합니다.

건강진단 후 5일정도 소요되어 보건증이 발급되면 온라인(정부24, e보건소)으로 편하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편하게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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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건강진단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중 하나로 정부24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웹페이지에서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24 웹페이지 젒고 후 간편인증,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② 검색창에 보건증을 검색 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의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보건증-발급

③ 기본정보 확인 후 수령방법(프린터 출력, 전자문서지갑 전송)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결과 조회를 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수령방법

프린터 출력을 선택하면 PDF로 저장이 가능하므로 프린터 출력을 추천합니다.

정부24 웹페이지를 활용하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마스킹 처리되어 보이지 않는 결과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정부24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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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보건소 건강진단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일반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 정부24를 통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e보건소(공공보건포털)를 통해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를 통해 보건증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증명-문서-발급-보건증

② 정보동의 및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수행합니다.

정보동의-간편인증-공동인증서

③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 후 발급 내역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발급 내역이 조회되면 발급받기를 누릅니다.

발급내역-조회하기-발급받기

④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및 용도를 입력하고 발급신청을 누르면 PDF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발급-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하면 일반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도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표시한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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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정부24에서 보건증을 받는 경우와 e보건소를 통해 보건증을 받는 경우 PDF로 저장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식이나 일반병원 발급 여부, 그리고 전자지갑 전송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원하는 방식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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