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할 때 필수품 중 하나가 바로 여권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여권을 만들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증명사진입니다.

여권에 들어가는 증명사진은 일반 증명사진과 다른 규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에 들어가는 증명사진 규격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여권을 발급받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 사진 규격 정리

국내에서 발급받는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이므로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여권사진을 발급할 때는 아래와 같은 규격을 준수하여 촬영 후 여권 발급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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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사진 기본사항

여권 사진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며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가능 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해 임의로 보정된 사진 또는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여권 사진 크기 및 배경

여권 사진의 크기와 배경에 관한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사진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 재발급 등으로 온라인 신청 시 여권사진은 가로 413픽셀 X 세로 531픽셀 규격을 권장합니다.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는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 여권사진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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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권 사진 품질 및 조명(그림자)

여권 사진의 품질 및 조명(그림자)에 관한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 해상도(300 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하게 조명을 사용해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4) 여권 사진 얼굴방향 및 표정

여권 사진의 얼굴방향 및 표정에 관한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눈은 자연스럽게 뜬 상태로 얼굴과 어깨,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기울이거나 얼굴을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능), 미소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은 무표정 상태여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썹, 얼굴 윤곽(광대, 볼 등), 눈을 가리지 말고,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눈동자 빛 반사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이 없는 경우 사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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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경, 의상, 장신구 착용 규격

여권 사진을 찍을 때 악세사리의 경우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눈에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합니다.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됩니다.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 귀걸이, 피어싱 등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합니다.

6) 영·유아 여권 사진 규격

영·유아의 여권 사진 규격은 모든 기준이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한 성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래의 규격을 지켜야합니다.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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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 사진 체크리스트 정리

여권 사진을 찍을 때 앞서 설명한 규격에 맞는지 파악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사진-규격

  • 여권 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인가?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등을 사용해 사진이 임의로 보정되지 않았는가?
  • 여권사진의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길이 3.2cm~3.6cm 사이)을 준수하는가?
  • 배경은 흰색이며 임의로 배경을 지우거나 합성하지 않았는가?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하며 얼굴과 어깨,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가?
  • 입은 다물고 무표정 상태인가? (신생아 및 36개월 이하 유아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 허용)
  • 머리카락, 안경테, 옷 등이 눈, 눈썹, 얼굴 전체 윤곽 등을 가리지 않았는가?
  • 눈동자 적목현상이 없고, 눈에 렌즈, 색안경,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가?
  •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하고(해상도 300dpi 이상), 얼룩이 없는 사진인가?
  •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이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가?
  • 의상 또는 장신구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얼굴 전체가 잘 노출되었는가?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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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 또는 변형된 사진을 제출할 경우 여권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 시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을 찍고 제출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글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규격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진을 규격에 맞게 찍을 수만 있다면 본인이 직접 셀프로 촬영하여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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