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여행을 할 때 우리는 필요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여행을 할 때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권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소비를 할 때에도 여권을 제시하여 이력을 남깁니다.

이처럼 해외여행을 할 때 여권은 필수이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준비물입니다.

여권-사진

이번 글에서는 여권 신청 및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여권 발급 대상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신청 방법을 정리하였으니 해외여행 준비 중인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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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종류 및 발급 대상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합니다.

여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 발급 목적에 따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합니다.
  •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 복수여권으로 구분합니다.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 가능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외국여행 가능

여권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니면서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권 발급 대상 중 만 18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병역의무 대상자(18세 ~ 37세)의 경우 별도 여권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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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 신청 및 발급 방법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등에 방문하여 접수 및 발급하여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여권신청∙발급 > 접수기관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안내

여권 신청 시 대리인 신청, 대상별 여권 신청 및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 대리인 신청 대상 및 증빙서류

여권의 신청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
하단의 미성년자 여권 발급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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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세 이상 여권 신청 구비 서류 및 수수료, 신청 방법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야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위 서류 중 여권발급신청서는 기관에 방문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권발급신청서-작성예시

여권 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

여권 신청 방법은 최초 신청하는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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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세 미만 여권 신청 구비 서류 및 수수료, 신청 방법 

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와 함께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야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발급 신청자의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위 서류 중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위임장의 경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여권신청∙발급 > 최초 발급 > 만 18세 미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여권발급신청서는 기관에 방문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권발급신청서-작성예시

여권 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

여권 신청 방법은 최초, 재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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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역의무대상자 여권 신청 구비 서류 및 수수료, 신청 방법 

18세~37세의 병역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국민이 여권을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와 함께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야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증(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 소집해제 예정인 대체복무자의 경우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제출
  • 국외여행허가서 :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 및 현역 또는 대체복무 중인 자에 한해 필요

위 서류 중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위임장의 경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여권신청∙발급 > 최초 발급 > 만 18세 미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여권발급신청서는 기관에 방문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권발급신청서-작성예시

여권 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수여권 발급 기준이며,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여권-발급-수수료

만약 단수여권 발급을 원한다면 2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단수여권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 방법은 최초 신청하는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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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준비물인 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의 종류, 발급 대상부터 연령, 병역혜택 여부에 따른 발급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발행 시 제출해야 할 여권용 사진 규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여권 사진 찍는 방법 규격 (체크리스트 포함)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할 때 필수품 중 하나가 바로 여권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여권을 만들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증명사진입니다. 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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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은 쉬워보이지만 대상에 따라서 여권의 발급 가능한 종류나 기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을 잘 참고하셔서 여권 발급 준비를 잘 하셨다가 해외여행 전 미리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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