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산을 앞두신 남편 분들은 아내가 출산할 때를 기다렸다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해야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 첫만남 바우처 등은 빨리 신청해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출산 후 남편이 해야할 일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출산 후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출산 시 병원(산부인과)에서 해야할 일들

출산 시 가장 먼저 해야할 일들은 출산하는 병원(산부인과)에서 진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① 출산 시 아기 동영상, 사진 찍기 (가로)

아내가 출산할 때 아기 탯줄을 자르는 것을 포함해 아기 사진, 동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탯줄을 자르러 수술실에 들어오라고 할 때 간호사분께 부탁드려 사진 또는 동영상을 가로로 남겨달라고 말합니다.

동영상을 남기는 것이 생동감있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추후 돌 기념 영상, 아내에게 보여줄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② 양가 부모님께 전화 드리기

아내의 순산 사실과 함께 아내와 아기의 건강이 괜찮다는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출산 후 바로 전화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남편 다음으로 누구보다 아내의 출산을 걱정하고, 긴장하고 계실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 산후조리원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같이 알려주시면, 추후 면회 계획을 잡으시기 편합니다.

③ 산후조리원 연락하기

출산 후 아기가 태어난 시간과 함께 병원에 퇴원 날짜를 알아본 후 산후조리원에 연락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입실 날짜를 잡은 후 알려줍니다.

예정일이 아닌 제왕절개 등으로 조기 출산을 한 경우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당초 계약했던 방을 원래 예정되었던 다른 산모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입원 수속 밟기

환자가 많은 병원일 경우 분만실, 입원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입원 결정서 및 건강보험증, 진찰권 등을 가지고 원무과에 제출하여 병실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1인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원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제왕절개의 경우 수술일 확정 후 미리 입원 병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분만의 경우엔 미리 예약하기 힘드니 빠르게 입원 수속을 통해 원하는 병실을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⑤ 각종 증명서 발급하기

정부지원금(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신청하기 위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비 등의 보험 청구 계획이 있으시다면,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세 진료 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출산 후 각 기관에 출산 지원 제도 신청하기

출산 후 병원에서 해야할 일들을 모두 마쳤다면, 행정복지센터,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회사 등에 연락하여 출산 관련 지원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① 출생 신고하기 (출산 후 1개월 이내 필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을 이용해 출생 신고를 합니다. 출생 신고는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 아기 이름(한글, 한자)
  • 아기 부모 신분증
  • 통장 사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출생신고서 작성 후 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7일 내 처리가 됩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의 경우 병원(산부인과)에서 온라인 출생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사전에 병원에 동의서를 제출하신 후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신고 > 출생 신고를 통해 의료기관(병원) 선택 후 온라인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출생-신고의료기관-선택

온라인 출생 신고 시 반드시 위와 같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상에서 온라인 출생 신고 대상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목록에 없는 병원은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출산 축하 선물 및 출산 서비스 신청하기

출산 후 각종 출산 서비스를 신청하고 축하 선물 등을 수령해야 합니다.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바우처 지급)
  • 부모급여(24년 기준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
  • 아동수당(95개월 이하 아동 대상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시·도 및 시·군·구 출산지원금
  • 산후조리비 지원(경기도민의 경우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출산 축하 선물 및 각종 출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주어 편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를 하셨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각종 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메인화면의 원스톱 서비스 > 행복출산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원스톱-서비스-신청

각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따라 혜택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이 한 번에 신청되어 편리합니다.

③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합니다.

부모 중 1인이라도 직장가입자이고, 출생 신고 시 동일 세대로 신고했다면 출생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

이외의 경우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에 있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서식자료실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④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예약

신생아의 경우 14일~35일 이내에 1차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1차 영유아 건강검진(14일~35일) 병원을 예약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약 한 달 전 예약해야 하므로 태어나고 바로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BCG(결핵) 예방접종 및 2차 B형간염 예방접종도 예약해야 합니다.

1차 영유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병원에서 BCG, 2차 B형간염 예방접종도 같이 시행하기도 하므로 하나의 병원에서 모두 예약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메인화면의 건강정보 > 검진기관 찾기 > 지역 선택 및 영유아 체크 후 검색하면, 지도 또는 목록으로 해당 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찾기영유아-검진-기관-조회지도-목록-기관-조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관에 연락하여 앞서 설명했던 영유아 건강검진 및 BCG, 2형 B형간염 예방접종 등을 예약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조회해서 방문해도 되지만 출산한 병원에 물어보면 연계된 병원을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영유아 검진 기관에 건강검진 예약을 했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녀(영유아) 건강검진정보의 검진대상조회 및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 작성을 수행하면 됩니다.

문진표 작성 시 반드시 신생아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진대상조회-문진표-작성

⑤ 보건소 연락 후 지원 요청

산모가 모유수유 계획이 있거나, 산후조리원 퇴소 후 산후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모유수유를 위한 유축기 대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산후도우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선 ④번의 BCG 예방접종도 보건소에 예약 후 접종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⑥ 태아보험 담당자 연락 후 태아보험 전환

임신 중에 태아보험을 가입했을 것입니다.

태아보험은 출산 전과 출산 후 금액이 달라지고(태아 특약 제거), 추후 이중 정산 등으로 번거로워질 수 있어 미리 연락하여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태아 출산 사실을 알리고 태아보험을 어린이보험으로 전환하면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⑦ 한국전력공사(한전) 전기요금 감면 신청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전기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 신청·접수 > 업무찾기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전력-사이버지점-출산가구-신청전기요금-감면-신청서

아파트 거주 중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⑧ 어린이집 입소대기 등록

아기가 만 1살이 되는 시점에 부부 맞벌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겨야 합니다.

최근에는 맞벌이 비율이 높다보니 어린이집 등록 신청을 하면 한참 대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면 제 때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해 맞벌이를 하면서 자주 연차 또는 반차를 사용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때 어린이집에 입소하려면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가 됨과 동시에 어린이집 입소대기 등록을 해야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미재학 시 어린이집 3개까지 입소대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번거롭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아동등록 > 어린이집 검색 > 예약 신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입소대기

3. 마치며

지금까지 신생아 출산 시 남편이 해야할 각종 일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산 직후 활동이 힘든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이 해야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 지원금(첫만남 바우처, 부모급여 등)과 한전 전기요금 감면 신청 등은 금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놓치지 말아야합니다.

이 글을 잘 참고하셔서 출산 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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