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1명도 안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태어난 아이 수가 24만명을 겨우 넘어서며 사상 처음 25만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 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대책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시죠.

출산-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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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가구 지원 내용 1 : 유급 육아후직, 영아기 특례, 지원금 확대

1) 유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입니다.

24년부터는 아빠와 엄마 모두 유급 육아휴직의 기간이 18개월로 6개월 연장됩니다.

단, 아빠와 엄마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2) 영아기 특례 기간 확대

기존 영아기 특례 기간은 3개월(생후 12개월 내 자녀 대상)이었습니다. 

3개월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4년부터는 영아기 특례기간이 6개월(생후 18개월 내 자녀 대상)로 늘어납니다.

또한 급여 상한액도 기존 최대 월 200~300만원에서 최대 200~4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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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 급여 최대 지급액 및 첫 만남 이용권 확대

24년부터 부모 급여 최대 지급액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만 0세 자녀 양육 가구 : 월 70만원 > 월 100만원으로 확대
  • 만 1세 자녀 양육 가구 : 월 35만원 > 월 50만원으로 확대

또한 신생아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기존 첫째 아이 및 둘째 아이 모두 각각 2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둘째 아이는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 출산 가구 지원 내용 2 : 주거 지원 사업 확대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주거 관련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모든 혜택은 신생아 출산 후 2년 이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조건 완화)

주택 구입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조건 및 한도 등이 완화되고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 합산 연 7천만원 > 부부 합산 1억 3천만원으로 완화
  • 대출 한도 : 4억원 > 5억원으로 상향 (주택가액 기준 6억원 > 9억원으로 상향)
  • 대출 특례 금리 : 기본적으로 5년 간 1.6~2.7%(소득 8500만원 이하) 또는 2.7~3.3%(소득 8500만원 ~1억3천만원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추가 출생 시 특례금리 적용 기간 또한 5년 연장됩니다. (특례금리 최대 15년까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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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완화)

주택 구입이 아닌 전세로 거주할 경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합니다.

  • 대출 보증금 : 보증금 4억원 이하 > 보증금 5억원 이하로 완화
  • 대출 한도 :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합니다.
  • 대출 특례 금리 : 기본적으로 4년 간 1.1~2.3%(소득 7500만원 이하) 또는 2.3~3%(소득 7500만원 ~1억3천만원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디딤돌과 동일하게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추가 출생 시 특례금리 적용 기간 또한 4년 연장됩니다. (특례금리 최대 12년까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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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분양 특별공급 제도 신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공공주택 분양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합니다.

특별공급 제도에 의해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 신청 시 신생아 출산 가구가 우선 배정됩니다.

미혼 청년 또는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아 출산 가구의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분양 청약 요건에서 맞벌이가구(혼인가구)의 소득 기준을 미혼가구의 두 배로 상향합니다. 미혼가구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되었던 맞벌이부부의 공공분양 청약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마치며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 지원에 대한 많은 정책을 내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이 꼭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해당되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하게 될 때 포스팅을 할 예정이니 많이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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