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거주하시는 분들 중 혼인신고 할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 혼인신고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뿐 아니라 신고 장소, 방법 등을 자세하게 적었으니 참고하셔서 혼인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1. 수원시 영통구 혼인신고 장소 및 준비물

1) 수원시 영통구 혼인신고 장소

혼인신고 장소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고 있어서 영통구청을 찾았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시면 혼인신고 시 영통구청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는 혼인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기관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이 근처에 있다면 시청∙구청으로 가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반응형

2) 수원시 영통구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신고서 1부(구청, 읍/면사무소 비치 또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혼인신고 하는 관서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및 도장(사인 가능) 각 1개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증인 2명의 인적사항 및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한 혼인동의서

영통구청의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시간 내 방문하셔서 번호표를 뽑고 혼인신고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

혼인신고 후 처리 기간은 7일 ~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서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일주일이면 신고가 정상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서, 혼인동의서 등 작성해야 할 서류는 미리 작성을 하신 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을 내용이 많고 증인의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리 작성하시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혼인신고서를 미리 다운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에 접속하신 후 4번 시구읍면 제출용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혼인신고-혼인신고서-다운로드

반응형

 

2.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혼인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통구청 방문 시 아래와 같이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을 구비하고 있으니 확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혼인신고-혼인신고서-작성-방법

자세한 혼인신고서 작성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방법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혼인신고서-작성방법

①, ②번 작성 시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번호 등은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서명은 인감도장을 찍거나 정자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소의 경우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시면 되고, 혹시나 이미 동거하고 계신다면 동일한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한자) 그리고 등록기준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은 후 아래와 같이 빨간색 네모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혼인당사자 및 부모의 기준지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본-등록기준지-확인

반응형

혼인신고-혼인신고서-작성방법

④번 성∙본 협의의 경우 자녀의 성을 엄마와 동일하게 하려면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빠의 성을 따르므로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⑤번의 경우 근친혼 여부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⑦번 증인 부분입니다. 증인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인 주변인(가족, 친구, 회사사람 등) 2명에게 부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 부분은 인감도장을 찍거나 이름 정자를 적어서 사인을 하면 됩니다.

만약 관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하신다면 증인 부분을 작성해야해서 증인 2명을 동반해야합니다. 만약 동반하지 않으면 증인의 인적사항을 알아가고, 인감도장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꼭 미리 작성하실 수 있으시면 미리 작성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⑨번 신고인 출석여부는 관서에 방문하는 사람을 체크하면 됩니다. 부부 모두 방문 시 두 명 다 체크하면 됩니다.

아래 부분은 일반적으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지만 필요하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③번의 경우 국제결혼이라면 작성이 필요합니다.
  • ⑧번 동의자 또는 후견인 부분의 경우 결혼당사자가 만 18세~만20세 이거나, 금치산자 즉 심신의 상태가 온전치 못한자 일 경우 동의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⑩번 제출인의 경우 대리인이 대신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반응형

3. 마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원시 영통구 주민으로서 영통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영통구청에서는 혼인신고 시 아래와 같이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를 빌려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필름도 2장 무료로 제공해주니 꼭 혼인신고 하시고 인증샷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직원분께 부탁하면 부부가 앉은 모습을 찍어주시기도 합니다.)

 

수원시-영통구청-혼인신고-포토존

세금 등의 문제로 혼인신고를 안하는 추세이지만 아기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안할 수 없겠더라구요.

혼인신고를 하면서 오히려 완전히 부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더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실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