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을 사용하여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 과속)에 의한 과태료,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과 알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단속된지도 모르는 신호 과속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본 적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호 또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우편물을 잘 확인하지 않아 늦게 확인하면 과태료에 가산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서가 오기 전에는 단속 카메라에 걸렸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 우편물이 날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통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신호과속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다면 불필요하게 가산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신호 과속 위반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내용과 알람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신호과속 단속 위반 과태료 범칙금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사전납부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반면 범칙금의 경우에는 사전통지서 없이 바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과태료와 범칙금은 통보 방식이 다르고, 위반 사항에 따른 처분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신호과속 단속 위반 과태료

무인 단속 카메라(속도, 신호)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에 걸리면 차량 소유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차량 소유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한이 주어집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의견진술 기한이 지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게되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간 내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과태료 처분에 불복 사유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납부나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최초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징수(최대 60개월까지) 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최대 납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begin{align} 최대 납부 과태료 = (기존 과태료 \times 가산금(3\%)) + (중가산금(1.2\%) \times 60) \end{align}

2) 신호과속 단속 위반 범칙금

신호과속 단속 위반 과태료와 달리 운전자의 신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관의 현장 단속을 통해 직접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사전통지 없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게되며 10일 이내(1차 납부기한)에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1차에 납부하지 못했다면 11일~30일 이내(2차 납부기한)에는 범칙금이 1.2배가 됩니다.

2차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법원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게되면 즉결심판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즉결심판 전에도 납부하지 않아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따르고 전과가 남게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벌점 포함)을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벌점이 0점이라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둘 중 원하는 것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벌점이 0점이 아니라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점이 40점일 경우 면허 정지)

 

 

2. 경찰청 이파인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알림 설정 방법

신호과속 단속 위반 시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 수 있다면 사전납부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알림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파인 웹 사이트의 경우 Windows 운영체제만 지원하기 때문에 맥북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스마트폰으로 이파인 앱을 다운받아도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의 경우 이파인 앱이 잘 동작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이파인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도 동일한 메뉴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①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선 카카오톡, PASS 등의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②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로 들어갑니다.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중 조회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사전통지서나 통고서 등을 받기 전 미리 단속 사실을 알고싶다면 최근단속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③ 조회 페이지가 보이면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입력-조회

 

2) 과태료 및 범칙금 알림 설정

매번 이파인에 접속해서 단속 사실을 조회하기 번거로울 경우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신청하면 이파인에 단속내역이나 과태료, 범칙금 등의 내역이 등록되면 바로 SMS로 알려줍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지서비스안내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통지서비스 안내

② 아래의 정보를 입력 후 휴대폰 SMS 인증을 하면 알림 신청이 완료됩니다.

알림설정-정보-입력

 

 

3. 마치며

신호과속 단속 위반 시 납부하게 되는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호과속 단속 위반 사실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이파인을 통해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과태료,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 대상일 경우 빨리 납부하실 수 있도록 알림을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