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자로 선정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 내용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자격 등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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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자격

  • 서울시 거주 중인 18세 ~ 34세 이내의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 자

지원자격의 경우 아래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공고문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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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총 720만원(2년) 또는 총 1080만원(3년)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3) 희망두배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참가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금융교육 및 프로그램 메뉴)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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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4.6.10(월) ~ 6.21(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접수
  • 문의처 : 1688-1453

간단한 문의의 경우 아래 주요 Q&A 문서를 확인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주요 Qn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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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중 온라인접수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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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업신청 > 신청·접수 메뉴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정결과는 24년 10월 15일 화요일에 사업신청 > 선정결과 확인 및 약정진행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근로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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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지금까지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하셔서 목돈을 마련하시고 미래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이 곧 시작되니 많은 분들이 해당하시면 참여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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