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주가 좋지 않아서, 그리고 또는 많은 놀림의 대상이 되어서 개명 신청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한자로 이름을 지었는데 한글로 바꾸고 싶어 개명 신청 방법을 하고 싶어 개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명 신청 방법을 정리하였으니 한자 이름, 한글 이름 개명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정리하였으니 개명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및 발급 방법

우리가 개명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 가족관계증명서 (아빠 기준 증명서)
  • 모 가족관계증명서 (엄마 기준 증명서)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아기 기준 증명서)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아기 기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필요한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발급

② 부 또는 모 정보 중 하나를 입력하고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을 합니다.

정보-입력-인증

③ 발급 대상자를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을 선택하여 아빠, 엄마,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발급합니다.

발급-대상자

가족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서류를 뽑아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직접 인쇄 선택, 신청사유는 원하는 것을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신청하기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출력하고 싶으시다면 증명서 종류를 기본증명서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증명서-신청하기

⑤ 출력 화면에서 인쇄 버튼을 누른 후 PDF로 저장을 눌러 가족관계증명서를 저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쇄PDF-저장

위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급하면 됩니다.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자녀의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의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② 그리고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 주민등록등본 검색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등본-발급하기

③ 주민등록상 주소지(시/군/구) 입력 후 전체 발급 선택 및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주소지-입력-전체-발급

④ 문서출력을 누르고 인쇄 버튼을 누른 후 PDF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등본 발급까지 마치면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납니다. 

 

 

2. 온라인 자녀 개명 신청 방법

필요 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개명 신청을 하면 됩니다.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사용자등록 >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을 합니다.

사용자등록-로그인

② 로그인 후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갱신 메뉴에서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줍니다.

공인인증서-등록

③ 개명 검색 후 개명허가신청서를 선택 후 공동인증서 인증을 해줍니다.

개명-검색-개명허가신청서

④ 본안사건 없음 체크 및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내용에 동의 후 대리인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본안사건-없음대리인-작성

 만약 본인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면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⑤ 관할법원 찾기를 눌러 사는 곳 구단위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법원이 나옵니다. 관할법원 이름을 클릭하면 자동입력됩니다.

관할법원-찾기관할법원-이름-클릭

⑥ 당사자입력 버튼을 누르고 당사자(자녀)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현재이름과 변경이름을 입력할 때는 한자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이름과 달리 변경이름을 입력할때는 성은 제외하고 이름만 입력하셔야합니다.

당사자-입력

만약 한글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변경이름(한자) 부분에 한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⑦ 대리인입력 버튼을 누르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내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바로 회원 정보가 입력됩니다.

대리인-입력

그리고 다시 대리인입력을 눌러 친권자 모 정보도 추가해줍니다. 반드시 엄마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회원정보 확인을 누르면 가입된 정보를 불러와서 자동입력해줍니다.

법정대리인-친권자-모

⑧ 신청취지는 예시로 입력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개명 신청이유를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신 뒤 저장 및 다음을 누릅니다.

신청취지-이유

⑨ 그 다음 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소명 서류 제출은 생략하고, 첨부파일 제출 부분에서 동의서(친권자)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부, 모 모두 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로 만듭니다.

동의서-다운로드

⑩ 하단에서 서류명을 차례대로 선택 및 파일첨부 후 등록 버튼을 눌러 하나씩 파일을 등록합니다.

파일-등록

첨부파일 목록에서 6개의 파일이 모두 올라간 것을 확인 후 작성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첨부파일-작성완료

⑪ 신청서를 포함하여 변환된 PDF 파일들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체크박스에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확인-신청-완료

반드시 첨부한 파일과 생성된 PDF 파일의 내용을 대조하며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⑫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대리신청인)의 전자셔명 후 나머지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에게 전자서명 요청을 눌러 전자서명을 요청합니다.

나머지 법정대리인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나의전자소송 > 작성중서류 > 전자서명목록에서 문서명을 클릭하여 동일하게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⑬ 전자서명이 모두 완료되고나면 화면을 새로고침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개명 신청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식 선택 후 송달료, 인지액 등을 납부합니다.

소송비용-납부

납부할 때는 납부당사자는 자녀의 정보, 납부인은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 정보를 입력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제출을 누르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개명신청 허가를 받아 허가서등본을 받으면 개명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 > 개명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신고-개명

이처럼 법원에 개명 신청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를 반드시 늦지않게 하셔야합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자녀 개명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뿐 아니라 서류를 출력하고, 개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니 개명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신청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 출생신고 등을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개명을 해야한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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