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수하물 규정이나 체크인 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항공사마다 다른 수하물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하물 규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짐을 들고 타지 못하거나 여행지로 보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수하물-규정

이 글에서는 대한항공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대한항공 이용 고객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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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항공 기내 및 위탁 수하물 규정

1) 대한항공 기내 휴대용 수하물 규정

대한항공 기내 휴대용 수하물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 기내 휴대 수하물은 좌석 등급에 따라 반입 개수 및 무게 규정이 다릅니다.

좌석-등급-휴대-수하물-규정

  • 휴대 수하물 가방 규격은 115cm(높이+가로+세로) 미만인 수하물에 대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높이, 가로, 세로의 최대치는 각각 55cm, 40cm, 20cm입니다.
  • 일반석의 경우 기내 휴대 수하물 1개 외 추가로 반입 가능한 개인 소지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등 앞 좌석 밑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한
    • 기내 휴대 수하물과 개인 소지품의 무게 합이 10kg를 초과할 수 없음
  • 크기가 115cm 이내인 악기는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115cm를 초과하는 악기의 경우 별도 좌석을 구매하여 운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악기의 최대 높이는 최대 155cm입니다.

2) 대한항공 위탁 수하물 규정

대한항공을 통해 여행 시 항공사 데스크 등에서 여행지로 발송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선 구간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프레스티지석 30kg 이하, 일반석 20kg 이하입니다.
  • 국제선 구간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일등석 3개 각 32kg 이하, 프레스티지석 2개 각 32kg 이하, 일반석 1개 23kg 이하입니다. 일반석의 경우 미주 출도착 구간은 2개 각 23kg 이하이고, 브라질 출도착 구간은 2개 각 32kg 이하로 가능합니다.
  • 위탁 수하물 허용 규격은 크기가 158cm(높이+가로+세로) 이하여야 합니다. (유아의 경우 115cm(높이+가로+세로) 이하, 10kg(22lb) 이하여야 합니다.)
  • 소아/유아의 경우 노선 및 운임에 관계없이 유아보조기구 무료 위탁 가능(접이식 유모차 1개, 요람 또는 카시트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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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항공 허용 및 제한 수하물 품목

대한항공 기내 반입 허용 가능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국제선에 한하여 아래 규정을 따르며, 환승 시 환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름)
    • 용기당 100ml 이하의 액체가 담겨있는 용기들이 1리터 이하 투명 지퍼랑 비닐봉투에 담겨있어야 함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휴대 가능
  •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의사 처방 의약품의 경우 소견서 혹은 처방전 제시 필요)
  • 1인당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다름)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 1인당 2.5kg 이하의 드라이아이스
  • 1인당 12oz(350ml) 이하의 파우더류 물품(미국 출도착편 및 호주 출발편)

대한항공 기내 반입 제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 수하물 위탁은 가능하며 국가와 공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
  •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무기 및 폭발물 종류
  • 소화기, 에어로졸, 락스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리튬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 장착된 전자기기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용 보행 보조기구 예외)
    •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보조/여분의 리튬배터리
    •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
    •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헤어컬(고데기)  (일본 출발편 한정)

대한항공의 위탁 제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내 휴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도자기, 액자, 유리제품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
  • 고가품 및 귀중품(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견본, 서류, 전자제품 등)
  • 여객기로 운송 가능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조/여분 배터리는 휴대만 가능(니켈수소, 니켈카드뮴, 망간 등)
  •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이며 단락 방지 포장된 여분/보조배터리
  •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전자담배

기기와 배터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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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항공 수하물 서비스 요금 및 수수료

대한항공 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요금 및 수수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 초과 시 아래와 같이 국내선 및 국제선의 추가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 국내선
    • 위탁수하물 : 일반석 20kg 무료, 프레스티지석 30kg 무료이며 허용량 초과 시 1kg당 2000원
    • 반려동물을 포함한 용기 당 요금 : 7kg 이하 기내 반입 30000원 8kg~32kg 수하물 칸 탑재 30000원, 33kg~45kg 수하물 칸 탑재 60000원
  • 국제선의 경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제선 위탁 수하물 계산기(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위탁-수하물-계산기수하물-요금

출발지, 목적지, 좌석 등급 및 수하물 갯수를 선택하면 무게별로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 계산기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 공항 > 위탁 수하물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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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지금까지 대한항공 항공사의 기내 반입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 규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 규정을 잘 모르고 여행 시 챙겨갔던 물건을 버리거나, 항공사에 보관하는 등 여행지에 가져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초과할 경우 별도 수수료도 금액이 만만치 않으니 추가 요금을 내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설명하는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규정을 잘 살펴본 후 대한항공 항공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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