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월세 또는 전세로 계약하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내가 집주인에게 맡겨놓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월세, 전세 계약한 집에 이사를 함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정일자의 경우 이사를 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만 있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없고, 추후 집주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비용은 500원이고,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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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후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신청

②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신규 등록 버튼을 누른 후 확정일자를 받을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확정일자-주소지-입력

③ 부동산 검색 버튼을 눌러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결과 옆에 확인이라는 표시가 뜨면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검색-소재지-확인

④ 임대차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 대해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정보-입력임대인-임차인-정보-등록

⑤ 그리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 시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확정일자 신청 결과를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정보-입력

⑥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계약증서)를 스캔하셔서 첨부하신 뒤 작성된 신청서를 확인하시고 결제를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임대차계약서-첨부

온라인 신청의 경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므로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에서 설명하는 전입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셔서 대항력까지 갖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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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일자 방문 신청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중 하나로 방문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등에 업무시간 내 방문하시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말에는 불가능하므로 앞서 설명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 필요성 및 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인정받아 전,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전, 월세 보증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등을 가입하거나 LH, SH 전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잔금날(이사날) 3일 전까지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외에는 이사 후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할수록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이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인의 경우 동거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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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검색된 메뉴에서 전입신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정부24-전입신고전입신고-신고하기

② 신고하기를 누른 후 신청인정보(연락처 및 전입 사유)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정보-입력

③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여 입력하고,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전에-살던-곳-주소-선택

④ 이사 갈 곳(전입지)의 주소를 입력한 후 세대 구성 방식(빈집, 기존 세대주 있는 경우)을 선택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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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요금감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갈-곳-주소-입력세대-구성-방식-선택

⑤ 모두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전, 월세)을 진행한 후 반드시 해야하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을 가지고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 및 전입신고를 빠르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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