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재학할 때부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 최대 6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일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령할 수 있는 대상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밎 지원 내용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한 종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 자녀가 있는 가구
  • (본인신청)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 (대리신청) 14세 미만 학생의 주민등록 전산상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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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는 23년도보다 중위소득이 약 6% 이상 상향되어 가구원 수에 따라 교육급여 신청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중위소득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단,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배정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내용 및 지급일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 시 지급은 아래와 같이 기본 지원과 예외 지원 형태로 나뉩니다.

  • 기본 지원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해줍니다.
  • 예외 지원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 배송 후 신청인 본인 수령이 확인되면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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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등록 : 2023. 3. 2.(목) ~ 3. 20.(월) 신청 시 '23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 포인트 배정 (선불카드 선택 시 4월 중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후 바우처 포인트 배정)
  • 본 신청 : 2023. 3. 29.(수) ~ 2024. 6. 28.(금) 신청 시 2~5일 이내 바우처 포인트 배정 (선불카드 선택 시 최대 1개월 내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후 바우처 포인트 배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배정 후 사용 기한은 2024. 8. 31.(토) 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안내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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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활동지원비 일명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이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인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서 바우처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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