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글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 내용(지급대상, 지급액, 특례) 및 신청 방법

국가에서는 출산을 위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부터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휴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금액적인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출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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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 부부 모두 각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직전 회사에서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후 1개월 단위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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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 내용 및 신청 시기,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지난 번에 설명했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사후지급분)

그리고 급여 신청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 후 1달이 지난 후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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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구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신청한 방법인 홈페이지로 설명하겠습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후 인증서, 간편로그인(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저는 간편인증을 사용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로그인

② 로그인 후 고용보험 메인 페이지에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선택합니다.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으로 접속해도 동일합니다.)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신청

③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오면, 사업주 서류제출일을 확인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회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 후 올바르게 작성해줍니다. 주소와 전화번호의 경우 변경 버튼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일-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확인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휴대전화번호 등 틀린 부분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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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래 부분에서 급여 신청기간 부분의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수급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옆의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기간-선택하기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이 지난 후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30일 단위로 신청기간 목록에 나올겁니다. 만약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면 아직 신청 불가한 기간입니다.

⑤ 육아휴직 급여 수급 신청기간을 선택했으면 아래 질문들에 답을 해줍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두 해당하지 않아 '아니오'를 선택했습니다.

질문-답-아니오

⑥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계좌번호의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 사이트 가입 후 입력한 적이 있으면 계좌 불러오기로 불러오면 됩니다. 대부분 기등록계좌가 없으므로 가지고 있는 계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지급-계좌번호-입력

⑦ 부부 동시 육아휴직, 한부모 근로자 등 육아휴직 특례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질문들에 답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육아휴직-특례-대상자육아휴직-특례-대상자

⑧ 계좌번호 입력 후 처리센터를 선택합니다. 보통 민원인 주소지를 선택하는데 민원인 주소지를 선택하게되면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주소가 나옵니다.

만약 기존에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 처리센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처리센터-민원인-주소지

⑧ 급여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부정수급 안내문에 동의를 해줍니다.

부정수급-안내-동의

⑨ 그 다음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및 통상임금 증명자료는 사업주가 제출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⑤번 과정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관련 파일을 첨부해주고, '아니오'를 선택하였다면 첨부파일 없이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추가

⑩ 다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체크를 해주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경우 선택사항이므로 '동의안함'을 체크해줍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⑪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해주고나서 '제출' 버튼을 눌러서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신청서-제출

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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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신청하고 나서 잘 신청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민원처리현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원 처리 현황에 내가 신청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 및 지급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민원처리현황민원-처리-현황

 

3. 마치며

지금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후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보니 첫 달에는 급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잊지말고 이 글을 통해 꼭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일정을 잘 기억하셔서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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